‘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어떻게 전개될까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어떻게 전개될까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6.02.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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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사업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중대한 하자로 무효”
담양군   “대법원 상고, 상가입주자 피해최소화” 대책 고심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광주고법이 무효 판결을 내림에 따라 향후 사업이 어떻게 전개 될 것인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된 토지쪽에서 바라본 메타프로방스 입구.

 


광주고등법원이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가 추진한 담양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담양군의 인가처분에 대해 무효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향후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광주고법 판결내용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 박병칠)는 K(담양읍 완동길)씨와 P(광주 북구 경향로)씨가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담양군이 2013년 3월14일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에 대해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처분은 무효라고 지난 4일 선고했다.
광주고법은 사업시행자인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당시까지 해당 사업부지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는 국토법 관련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도 담양군이 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하자라고 판단했다.
또 이처럼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디자인프로방스가 제출한 (메타프로방스) 유원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을 인가한 처분 또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특히 메타프로방스 조성공사를 마칠 때까지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디자인프로방스가 공사를 마치기 이전에 주요 공익시설 등의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부지를 매입한 사람이 해당 공익시설을 설치하게 하겠다는 실시계획서를 담양군이 사전에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인가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를 기존의 디자인프로방스에 더하여 메타포토리아, 샹브르도트를 전남도의 결정이나 고시 없이 추가하고, 사업대상부지를 분할해 사업을 수행하게 인가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공익시설의 준공기일을 지키지 못했고, 설치 예정이던 콘도는 가족호텔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또 디자인프로방스가 짓기로 한 관광호텔은 최초 신축부지와 다른 곳에 메타포토리아가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됐고, 컨벤션센터는 관광호텔 1층에 집회시설로 변질돼 관광진흥법이 규정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적시했다.

# 담양군 입장

이같은 광주고법의 판단에 따라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K씨와 P씨가 수용당한 토지가 포함된 부분을 배제하고 새로운 실시계획을 수립해 전남도의 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의매수를 통해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 △대법원에 상고해 새로운 판단을 얻어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담양군은 대법원에 상고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한편 이미 입주한 상가의 업주들과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시킬 방침이다.
또 민자유치사업의 성공적인 롤 모델을 만들기 위해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의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유원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3분2 이상 토지소유와 관련 광주고법이 사업자지정 처분 시점을 관보고시일(도보 10월26일 72.5%, 군보 11월1일 72.6%)이 아닌 담양군청 홈페이지 게시일(10월18일 59.1%)로 본 것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 게시일 현재에도 농지법상 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된 규정상 디자인프로방스와 특수한 관계(처·처남·지인 등)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부분(14.9%)마저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같은 판결문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를 매각해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국토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시행하고 준공해 준공된 구역만 매각한 부분을 무효라고 한 판단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유원지 결정고시는 전남도가 고시하고 실시계획 인가고시나 사업자 추가지정고시는 전남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담양군이 시행한 것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콘도나 펜션, 상가 등 건물의 형태나 수량 등은 시대적인 패러다임이나 환경, 현장상황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허가기간, 민원해소에 따른 지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데도 이를 모두 물리치고 무효라고 한 것은 가혹한 판단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승소할 경우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혹시라도 패소할 경우에는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이미 입주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메타프로방스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라 시행하는 소도읍 육성 사업계획이 2007년 3월 승인되면서 담양읍 학동리 일원 32만6천393㎡의 토지에 유원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한 부분이다.
전통놀이마당은 ▲도로·주차장·산책로 등 관리시설 9만4천764㎡ ▲진입광장·중앙광장·전망대 등 휴양시설 2만3천790㎡ ▲전시시설·풍력발전체험장 등 특수시설 4천573㎡ ▲어린이놀이터·습지논·생태계류 등 유희시설 1만9천762㎡ ▲상가·음식점·방갈로 등 편익시설 5천378㎡ ▲생태숲·완충녹지·경관녹지 등 녹지시설 17만8천126㎡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메타프로방스는 담양의 관광명소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고용 및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3만5천260㎡ 부지에 추진됐다.
주요 시설로 도로·주차장 등 관리시설 1만8천576㎡, 펜션·콘도·호텔 등 휴양시설 3만860㎡, 특수시설(컨벤션센터) 2천667㎡, 프로방스·상가·음식점 등 편익시설 3만7천110㎡, 생태연못·경관녹지 등 녹지시설 4만5천761㎡가 계획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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