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단속
전남도선관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단속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6.02.29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고 정당이 안심번호를 이용한 당내 경선을 실시할 것으로 보고, 3월 2일부터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 예방·단속에 착수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이 되는 불법 선거여론조사 유형은 인지도 제고 목적의 여론조사,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휴대전화 사용자 주소지 이전 행위, 착신전환 등을 통해 같은 사람이 두차례 이상 응답하는 행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여 공표하는 행위이다.

선거여론조사 왜곡·조작 행위 신고포상금을 최고 5천만원에서 최고 5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