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담양군수 “인가무효 메타프로방스…대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
최형식 담양군수 “인가무효 메타프로방스…대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6.03.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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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자 지정일 담양군보 고시된 11월1일자로 봐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위해 분할시행한 것은 하자없어

 
최형식 군수가 인가 무효 판결이 나온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 “공익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최형식 군수는 지난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사업이 무효가 되면 수천억원의 손실은 물론 민간 기업은 도산, 입주한 상가 주민은 재산권 상실 등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행정 안정성이 흔들려 신뢰를 상실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쟁점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군수는 1심을 뒤엎고 실시계획인가를 무효로 본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성공적 모델로 평가돼 상을 줘야 할 사업”이라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군수는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이 시각에 따라 법리해석이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70%나 진척된 성공적인 대형사업을 중단시킬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적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은 결코 아니다”며 “담양군민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메타프로방스 마을 조성사업 전체를 무효화시켜야 하는지 의문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형식 군수는 대법원 심리를 남겨놓은 상황을 염두에 둔 듯 법리적인 부분이나 원고측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자제한 채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행정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담양군은 이번 소송의 쟁점으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사업권자 지정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는가의 여부 ▲사업자가 제출한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이 잘못인가 등 2가지로 압축하고 있다.

최 군수는 먼저 사업권자 지정과정과 관련 “사업권자를 지정할 때는 국토법에 따라 ‘고시’하게 돼 있다”며 “담양군은 11월 1일자로 담양군보에 고시했는데 2심법원은 내부결재일인 10월18일을 고시일로 봤다”고 말했다.

또 “내부결재가 이뤄진 상태에서도 하자를 보완하게 해 최종적인 처분이 이뤄지는 행정과정을 감안하는 것이 상식이다”며 “2심법원처럼 내부결재를 최종적인 처분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전체의 행정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시점이 부각되는 이유는 ‘지자체가 사업권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사업부지의 3분의2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으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의 사업권자인 (유)디자인프로방스는 10월18일 59%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11월1일에는 72%를 확보한 상태였다.

또 농지법상 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된 규정 때문에 (유)디자인프로방스는 10월18일 시점에서도 대표이사의 처·처남·지인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명의로 14%의 토지를 매입해 등기이전을 마쳐 실질적으로는 3분의2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2심법원은 2가지 모두 인정하지 않고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했다.

최 군수는 또 디자인프로방스가 사업권을 분할하고 (상가나 펜션 등) 부분적으로 완공해 분양하는 실시계획을 담양군이 인가한 것이 무효라는 판단에 대해 “국토법상 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조항에 따라 디자인프로방스와 메타포토리아, 샹브르도트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시행한 것”이라며 “아무런 하자 없이 사업권자를 지정했고 적법하게 작성된 실시계획도 함께 받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 외에도 최 군수는 “우리 군은 2012년 2월부터 201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대표적인 관광지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 21만3천여㎡에 3단계에 걸쳐 전통놀이마당, 메타프로방스, 농어촌테마공원을 조성해왔다”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단계와 3단계는 담양군이 맡고, 편익과 휴양시설 중심인 2단계는 민자를 유치해 추진한 것으로 이미 성공한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갔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법원은 유원지 개념을 편익과 휴양시설이 집중된 메타프로방스로만 한정했다”며 “설령 법원의 판단대로 따르더라도 국토법상 유원지에는 편익·휴양시설을 넣도록 돼 있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한 제주도 사례와는 달리 담양의 메타프로방스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세수증대,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는 공익사업으로 공공사업과 민자유치가 융복합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2명의 무리한 요구로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군수는 또 원고와의 협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담양군 발전을 위해 협조해준 선량한 농민과 주민들이 입게 될 허탈감과 차후 공공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협상 가능성은 일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호텔착공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인근 사찰이 제기한 민원을 100% 수용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위치가 바뀌고 형태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설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메타프로방스는 전체공정률 70%를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조성된 펜션, 상가 등으로 ‘담양의 작은 유럽’으로 알려지며 지난해 15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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