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범죄 피해자 보호, 이렇게 이용하세요!
독자투고-범죄 피해자 보호, 이렇게 이용하세요!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6.03.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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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임성택
경찰에서는 2015년도 한해를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지정 운영했으며 2차 피해예방 및 회복을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팀’을 신설하고 일선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실에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피해자 보호에 모든 정성을 다하는 감성치안을 구현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들이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4가지 지원절차가 개선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

첫째는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절차 개선으로 치료비, 심리치료비, 긴급생계비 등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민간단체)에서 검찰청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게 됐다.

다음으로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지원 방안 개선으로 주거 등의 훼손·오염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청소업체를 연계시켜 도움을 주고 있다.

세 번째로는 피해자 임시숙소 운영지원 강화를 위해 주거지 노출, 보복범죄 우려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피난처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끝으로 피해자 여비지급 청구제도로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나 성·가정폭력 피해자 로 야간(21시~06시)에 경찰관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거나 간이진술서를 작성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는 약간의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해 경찰과 협조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추세이다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때는 어려워하지 말고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찾아 상담을 받고 하루라도 빨리 심신의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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