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9천700만원 부과·고지…- 납부기한 16~31일
담양군은 올해 1기분 및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9천907건, 2억9천7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저공해 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사용에 대한 고지분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이달말 31일까지다.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지난해 7월 1일자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2기분만 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을 할 경우 부과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저공해차량, 유로(EURO)5·6차량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 차량 1대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 경과 시 재산이 압류되므로 기간 내 부금을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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