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도의원 발의 ‘공공데이터’ 조례 통과
전정철 도의원 발의 ‘공공데이터’ 조례 통과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6.03.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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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전정철 의원(건설소방위원회, 담양1)이 발의한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0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정철 의원은 2013년 제정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남도민들에게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전정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데이터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및 중단사유 해소 여부 등을 심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 제공을 함부로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광(光)·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를 말하는데 전남도는 2014년 8건을 신청받아 5건을 제공하고 3건을 반려했으며, 2015년에는 신청받은 21건 가운데 불과 4건만을 제공하는데 그친데 비해 4건을 거부하고 10건을 반려했으며, 3건은 신청을 취소시켰다.
전정철 의원은 “이번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보다 폭넓은 정보제공과 효율적인 활용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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