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담양군향우회장 명칭은 현 향우회장만 사용”
“재경담양군향우회장 명칭은 현 향우회장만 사용”
  • 추연안 기자
  • 승인 2016.03.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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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회장 선출관련 조정위원회 권한 없다”
인사전형위 추인 받지 않은 이모씨 향우회장 불인정


 
재경담양군향우회 회장 명칭 사용을 두고 재경담양군향우회와 첨예한 대립을 펼쳤던 이모씨에게 회장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재경향우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던 이모씨는 앞으로 재경담양군향우회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정기총회·임시총회·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8일 재경담양군향우회(채권자)측에서 ‘이모(채무자)씨가 재경담양군향우회장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향우회의 회칙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자 향우회의 회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인사전형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인 이모씨는 회장 선출과 관련해 인사전형위원회의 추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조정위원회는 인사전형위원회에 속하는 소위원회일 뿐 회장후보의 추대 또는 추인에 대한 독자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정위원회에서 이모씨를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하는 투표가 이뤄졌다는 것만으로는 인사전형위원회의 추인절차를 거쳤다고 평가할 수 없어 채무자가 향우회의 제14대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재경담양군향우회는 지난해 10월부터 군향우회 임원진들과 각·읍면 임원들로 구성된 인사전형위원회와 회장 선출을 위해 임시로 구성된 인사조정위원회간에 제14대 회장을 선출에 대한 권한을 두고 마찰을 빚어왔다.
재경향우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재경담양군향우회장 선출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이 수습돼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은성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재경향우회원들간 단결과 화합이라는 본연의 모습을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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