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의원, 대표 발의 4H 활동 지원 근거 조례 제정
이정옥 의원, 대표 발의 4H 활동 지원 근거 조례 제정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6.04.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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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후계자 성장할 4H 청년 인력 육성 ‘시동’

 
담양군의회는 4H활동 지원조례를 제정, 창조적 인력 육성의 기반을 다지게 됐다.

청소년들의 인격을 수양하고 농심(農心)을 배양하는 등 4H활동 지원 근거가 될 이 지원조례는 이정옥 의원이 제260회 임시회 회기 중 대표 발의로 제정됐다.

담양군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에 4H운동 단체들이 4H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문화·수련 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및 국제 교류활동 등 활동 영역을 넓혀 가는데 지원의 밑바탕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농촌 인구의 감소로 전국적으로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농후계자로 성장할 청년 인력을 양성해 나가는 큰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표 발의를 한 이정옥 의원은 비례대표 초선의원으로 지난해에도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농촌인력 부족과 담양 딸기 인력 및 기술보급 방안 등 우리 농촌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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