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악취를 상습적으로 발생시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에 추가 1개월 영업정지를 내렸다.
담양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악취민원을 지속적으로 유발한 민간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물어 영업정지 4회, 경고처분 2회,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광주지법에 3회와 4회차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기각시켰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지난 4일자로 기간이 만료한 3회차 영업정지 처분에 이어 5일부터 새로운 1개월의 추가적인 영업정지 집행에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권을 보호하고자 책임의식을 갖고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악취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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