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모씨, 재경담양군향우회장 명칭 사용 못한다”
법원 “이모씨, 재경담양군향우회장 명칭 사용 못한다”
  • 추연안 기자
  • 승인 2016.05.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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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사용시 이은성 회장측에 1일당 50만원 지급해야

 

 
재경담양군향우회 회장 명칭 사용을 두고 이은성 현 회장 측과 이모 전 감사 측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이모씨 측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경담양군향우회 회장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또 재경담양군향우회 회장의 이름으로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이은성 현 회장 측에 위반 일수 1일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이은성 현 회장 측과 이모 전 감사 측간 ‘재경담양군향우회’라는 명칭의 사용권을 둘러싼 다툼에서 이은성 현 회장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재경향우회와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씨 측에 대해 “‘재경담양군향우회 죽향’이라는 명칭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담양군향우회 회장’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기존 ‘재경담양군향우회’에 ‘죽향’이라는 기재가 추가됐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카페 홈페이지의 로고 및 이씨가 개최한 산악회의 현수막에 사용한 로고는 재경담양군향우회가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함께 이씨가 해당 카페에 ‘재경담양군향우회 회칙(예정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고, 여전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며, 재경담양군향우회와 (대립되는) 별도의 단체를 조직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때 이씨가 해당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장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특히 재경향우회가 이씨의 가처분결정 위반으로 입게 될 손해의 정도는 물론 가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가처분 결정 이후의 경과, 이씨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반행위 1일 당 50만원을 재경담양군향우회에 지급해야 한다고 강제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은 같은 날 ‘회장 명칭 등 사용금지 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이씨의 신청에 대해 “(양쪽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재경담양군향우회의 회장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의 신청은 채권자(재경군향우회)가 채무자(이씨)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서 보호받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청을 기각시켰다.


법원은 3월8일자 결정에서도 “재경담양군향우회의 조정위원회에서 이씨를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하는 투표가 이뤄졌다는 것만으로는 인사전형위원회의 추인절차를 거쳤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씨가 향우회의 제14대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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