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려금 성격 시상금 담양군수 직함 봉투 사용 ‘논란’
격려금 성격 시상금 담양군수 직함 봉투 사용 ‘논란’
  • 추연안 기자
  • 승인 2016.05.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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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직원 착오 시상금 회수…‘빙어축제 시상금’ 대법원 무죄 판례


 

담양군이 제18회 대나무축제 행사중 ‘담양군수’ 명의의 상금을 지급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저촉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양군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대나무축제 개막에 맞춰 열린 군민의날 행사에서 세부 프로그램 별로 격려금 성격의 상금을 시상했다.


이 과정에서 상금을 담은 봉투에 ‘담양군수’라는 문구가 적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시상금은 2012년부터 시행돼 왔는데 지난해에는 행사를 준비하는데 고생한 읍면직원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축제위원회 이사장 명의로 지급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실무직원의 착오에 의한 실수로 담양군수 직함이 찍힌 봉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어려운 여건에도 행사를 준비하고 고생한 읍면직원들에 대해 격려차원에서 회식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알고 있다”며 “실무자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생긴 일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군수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시정을 지시해 그 다음날인 4일 세무회계과를 통해 반납공문을 발송하고 모두 회수했다”며 “이 시상금은 축제 세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급 범위나 지급액은 자치행정과장과 실무자가 결정하며 군수는 종합적인 결재만 할 뿐 시상금 내역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시상식 당시에는 군수나 부군수가 다른 축제현장을 돌아보느라 그 자리에 없었기에 시상금이 지급된 사실 자체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한궁경기와 읍면별 장기자랑을 진행한 사회자 2명과 행사를 총괄한 실무자가 착오로 ‘담양군수’ 직함이 찍힌 봉투를 사용해 읍면장 등에게 전달한 만큼 기부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패 등 시상은 하되 부상으로 상금을 줄 수 없어 공직 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2012년부터 관행적으로 전달된 시상금이 지난해 행사에는 대나무축제 추진위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파악돼 관계자를 불러 지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2008~2009년 강원도 인제 빙어축제 당시 참가 읍면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셔틀버스로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인제군에 거주하는 주임원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제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인제빙어축제에서 향토음식점을 운영하는 사회봉사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축제 개막식 직전에 개최된 국민체육대회에서 시상한 행위, 축제기간 중 지역주민 등 참가자에게 셔틀버스를 제공한 행위는 축제의 성공을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관내 주둔 군부대 주임원사 부부를 초청해 빙어축제 개막식 관람과 저녁식사를 제공한 것도 주민참여와 인제군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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