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획위, 창평 용수리 요양시설 건축신청 불허
부적절한 위치, 진출입로 협소, 식수원부족 등 사유

전원주택단지 마을 입구에 노인재활 전문 요양원 설립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창평면 용수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담양군계획위원회가 요양원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군 계획위는 지난 26일 심의를 열고 ▲옥상녹화 및 녹지공간 부족 ▲부적절한 위치 ▲진출입로 협소 및 식수원 부족 ▲신호등 설치 필요 ▲배수계획 미흡 및 조망권 침해 ▲조경계획 보완 필요 ▲야간조명에 따른 농작물 피해 우려 등의 사유로 창평면 용수리 요양시설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군 계획위는 요양시설의 옥상녹화 계획이 없고 녹지공간이 부족해 전원마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또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것은 위치선정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용수·수곡마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2차선 진출입로가 협소하고 곡선구간이 존재해 요양원이 설립될 경우 구급차나 방문객 등 차량통행이 급격히 늘어나 별도의 갓길이나 (점멸)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현재도 충분하지 않은 식수여건에서 다량의 물을 필요로 하는 요양시설은 식수난을 가중시킬 개연성이 높고, 전원주택마을의 생활용수가 지나는 곳에 위치하게 될 요양시설이 이 생활용수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정했다.
아울러 시설자체가 요양자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쉼터나 나무그늘이 전혀 없고 시설부지도 협소해 환자나 구급차, 방문객들이 몰고 오는 차량을 수용할 만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용수마을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은 사업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에만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