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6월부터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담양군, 6월부터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6.06.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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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마을세무사’ 제도가 운영된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없었던 주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지방세 관련 무료상담 및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담양군 마을세무사 제도는 광주지방세무회를 통해 모집된 3명의 세무사가 참여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들은 6월부터 도·군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마을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 전화·팩스·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상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군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1차 상담이 부족할 경우 마을세무사와 주민이 직접 만나 추가 상담을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하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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