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류’ 담양 메타프로방스, 어디까지 진행됐나
‘대법원 계류’ 담양 메타프로방스, 어디까지 진행됐나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6.06.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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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추진, 전통놀이마당과 농어촌테마공원 90%
민자 메타프로방스, 소송계류로 70%에서 스톱
양측 유리한 명분 자료준비 대법 법리공방 진행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담양메타프로방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의 최종적인 유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행장자치부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라 시행하는 소도읍 육성계획이 2007년 3월 승인되면서 담양읍 학동리 일원 32만6천393㎡에 유원지를 조성하는 공익사업의 일부분이다.
전통놀이마당, 메타프로방스, 농어촌테마공원 등 3단계로 나눠 전통놀이마당과 농어촌 테마공원은 담양군이 맡는다. 편익과 휴양시설 중심의 메타프로방스는 민간자본이 추진한 것이다.
이 시설은 임시개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가장 좋았던 콘텐츠’ 항목에서 26.9%를 얻은 죽녹원에 이어 20.9%의 선호도로 2위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현재까지 담양군이 맡은 부분은 90% 수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간자본이 추진한 메타프로방스는 70%대의 진척도를 나타내며 12월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메타프로방스 사업부지내 토지 소유주 2명이 법원에 실시계획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1심법원과 2심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사업은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소송의 쟁점은 크게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사업권자 지정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사업자가 제출한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이 잘못인가 등 2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사업자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보에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지자체로부터 사업권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사업부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이에 대해 2심법원은 담양군의 홈페이지 게재일인 10월18일(59% 소유)을 고시일로 봤고 담양군은 관보 게재일인 11월1일(72%)이 고시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사업권자인 메타프로방스가 사업권을 분할하고 상가나 펜션 등 공사를 추진해 완공된 것들부터 매각하는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에 대해 2심법원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반면 담양군은 국토법상 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디자인프로방스와 메타포토리아, 샹브르도트가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시행했으며, 하자 없이 사업권자를 지정했고, 적법하게 작성된 실시계획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소송의 양 당사자들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 법리적인 공방을 진행하는 한편으로 자신들의 유리한 명분이 되는 자료들을 확보해 대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군은 또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으로 사업권자에 대해 공사가 중단된 호텔 기초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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