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이자차액 최대 2%까지 3년간 지원
전남도는 농업인의 농업 경영비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을 개선, 올해부터는 별도의 신청없이 금융기관에 대출신청만 하면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전남도가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농협이나 산림조합에서 정부 정책자금을 이용한 농업인이 대출이자 1%를 부담하면 전남도에서 나머지 이자를 최대 2%까지 3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과 귀농인 농업창업자금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 첫 해인 2012년 1천741건을 지원한 이후 매년 신청이 6천여건씩 늘어 2015년까지 총 3만7천472건에 86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이자 차액을 지원받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전에 시군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농협이나 산림조합에서 농업정책자금을 대출받은 농업인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이자차액을 지원받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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