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프로방스 정상화 염원 탄원서
담양 메타프로방스 정상화 염원 탄원서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6.06.17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민·군의회·사회단체 등 6천여명 대법원에 제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의 유무효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담양군민, 담양군의회, 사회단체, 메타상가업체 등 6천여명이 이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염원하는 탄원서를 지난 1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메타세쿼이아 숲과 프로방스를 융합해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살린 담양속의 유럽마을 메타프로방스가 조성되면서 편익시설과 휴양시설 자체가 관광자원이 되고 있어 혁신적인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다”며 “메타프로방스가 조성되기 이전에는 오지로서 맹지나 다름없는 땅이어서 군민들은 하루속히 개발되기를 원했고 담양발전을 위해 현지 농민과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토지매수에 협조해주었다”고 저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또 소송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원고는 두 사람으로 원주민도 아니고 현지농민도 아니다”며 “한 사람은 유원지로 고시된 3개월 후에 토지를 매수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다른 한 사람은 외지인으로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태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와 사업자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고들의 비협조적인 사익이 군민의 복리증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공공의 목적이나 취지에 크게 어긋남이 없고 혹여 절차상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70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입해 완공단계에 이른 성공적인 사업이 무효화 된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이어 “금년 말까지 100% 완공을 앞두고 있는 메타프로방스마을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져 담양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원지가 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담양군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은 염원하고 있다”며 “아무쪼록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깊이 헤아려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소원한다”고 요청했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