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담양군,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및 과태료 부과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6.06.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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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시행

 

담양군이 불법광고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군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도로상의 무분별한 불법 옥외광고물(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등)에 대해 6월30일까지 자진해서 철거토록 안내장을 보냈다.

특히 7월1일부터는 불법광고물은 강제철거와 함께 광고주와 광고업자에게 고정광고물은 이행강제금을, 유동광고물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정비 T/F팀을 운영해 담양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간판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안내할 계획”이라며 “디자인담양의 비전을 공유하고 군민공감대 형성 및 마인드 함양을 위해 도시디자인학교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선진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담양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및 ‘담양군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해 광주광역시를 비롯 전남도 인근지역에 배포,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광고물을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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