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 지급
내년 1월 1일부터 ‘빈용기 보증금’ 관련 법령 개정안 시행과 관련, 담양군이 달라지는 빈용기 보증금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사용된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사람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행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따르면 소주병의 경우 40원, 맥주병은 50원의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으며 오는 2017년부터는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으로 각각 보증금이 인상된다.
다만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 및 판매된 빈병에 대해서는 인상된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라벨이 훼손돼 생산 일자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도 이전의 보증금이 지급된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는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에 대해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나 지자체에 신고하면 해당 소매점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보상제도가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달라지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장회의 등을 통해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빈용기 반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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