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남도의회 박철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8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 사회적 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성화에 대한 전남도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교육·홍보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경우 총 구매액의 100분 5의 범위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토록 했다.
박 의원은 “일반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우선 구매에 앞장섬으로써,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향하는 전남지역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앞으로도 도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소외된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 서민을 배려하는 입법활동 등 현장중심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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