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물점·마트·청과상 등 제한시간 25분 넘기기 일쑤
담양군이 읍 시가지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도입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상가들의 업종에 따라 주정차 허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로 상가의 업주들에 따르면 25분으로 정해진 주정차시간을 현행대로 운영할 경우 철물점, 마트, 청과상, 다이소 처럼 물건을 싣고 내리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주정차시간을 위반하게 된다.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
물론 담양군은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표기하고는 있지만 힘들게 생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날아온 고지서가 달갑지 않을뿐더러 이것저것 잔일들을 하다보면 의견제시 기간을 넘기기 일쑤다.
그렇다고 바쁜 와중에 시간을 체크해가며 25분 규정에 걸리지 않도록 차량을 잠시 이동했다 다시 대는 것도 쉽지가 않다.
이러다 보니 청과를 함께 취급하는 A마트의 경우 과태료 고지서가 20건이 넘는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수박을 찾는 손님들을 위해 수박을 한 차씩 내리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리기 때문이다.
나중에야 의견을 제시하면 빼준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납부해버린 요금들이 아쉽기만 하다.
철물점을 운영하는 박모(42)씨는 “시멘트 수요가 많아 5톤짜리 1차를 받아 창고에 들여놨는데 나중에 ‘불법주정차’라며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다”며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자는 취지에는 100% 공감하지만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로 시간을 내게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차제에 상가 소유주들에게 차량번호를 등록받아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는 주정차시간을 늘려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탄력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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