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까지 4개월간, 재난상황시 골든타임 확보 강화
담양소방서(서장 김도연)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관내 3개군(담양,곡성,장성)에서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상황으로 긴급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양보의무 및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소방차량 양보의무 미 준수 및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한 소방차랑 현장 도착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골든타임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어 소방출동로 확보 강화를 위해 이뤄진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 교차로를 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지 않는 차량 ▲긴급자동차 접근 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소방차량 긴급출동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지역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금지 지역 등이다.
소방서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은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불법 주정차 위반은 승용차 등 4만원(2시간이상 5만원), 승합차 5만원(2시간 이상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양소방서 관계자는 “위험에 처한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및 불법 주·정차 위반은 없어야 하고, 소방차 길터주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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