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고통…근절대책 마련하라”
“악취고통…근절대책 마련하라”
  • 추연안 기자
  • 승인 2016.08.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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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담양읍·무정·금성·월산·용면 이장단·주민들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 청록바이오 찾아가 성토


 
악취 고통을 받고 있는 담양읍·무정면·금성면·용면·월산면 이장단과 주민들이 지난 10일 담양읍 삼만리에 소재한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청록바이오 앞에서 악취근절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악취로 살 수가 없다. 악취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담양읍·무정면·금성면·용면·월산면 등 5개 지역 이장단과 주민들이 지난 10일 담양읍 삼만리에 소재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청록바이오를 찾아가 “담양군과 청록바이오는 악취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장단과 주민 등 100여명은 성명서에서 “현재 (주)청록바이오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근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그 동안 우리 주민들은 업체의 악취저감 시설과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처분만을 믿고 지내왔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코를 찌르는 악취로 도저히 생활할 수 없을 만큼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 뿐이었다”고 성토했다.
주민들은 특히 “최근에는 밤만 되면 악취가 더욱 심해져 삼복더위의 열대야임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악취 고통을 호소하는 관광객들의 민원이 급증해 관광담양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청록바이오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인내심이 한계에 달해 있음을 인식해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쾌적한 환경권을 보장해 주길 바란다”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청록바이오와 담양군을 상대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더한 행동도 불사할 각오”라고 경고했다.
그들은 “생태도시 담양이 700만이 찾는 관광도시로 지속 성장할 수 있으려면 보다 확실한 악취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주변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며 “담양군은 영업정지 이상의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해 악취발생에 둔감한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라”고 촉구했다.
최용만 담양군이장연합회 회장은 “지난해부터 발생된 악취로 인해 담양읍과 용면·무정면·금성면·월산면 등 5개 읍·면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받고 있어 각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들과 주민들이 폭염을 무릅쓰고 직접 나서게 됐다”며 “담양군과 청록바이오는 악취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록바이오 관계자는 “지난 3월 공장내부의 악취를 빨아들여 중화시키는 악취 저감 시설인 세정탑을 설치해 운영한 이후 공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며 “담양군의 지속적인 행정처분으로 공장가동이 중지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통해 노후화된 공장 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 3월5일 청록바이오에 대해 ▲건조기 임의 폐쇄 ▲위탁받은 폐기물 보관장소 외 보관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침출수 유출 등 4가지 사유로 각각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이 법원에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건조기 임의폐쇄와 보관장소외 보관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은 유효하지만 보관기간 초과와 침출수 유출에 대해서는 영업정치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려 5월4일까지 청록바이오의 시설이 가동되지 않았다.
이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고 시설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청록바이오가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서울 가락시장의 배추나 채소 부스러기를 반입해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담양군은 규정에 따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청록바이오가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과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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