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지난 22일 담양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전 직원 및 유관기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행정자치부 감사관실 청렴실천팀 최봉규 팀장을 초빙해 현재 업무를 바탕으로 사전 질의를 받아 사례중심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열망과 의지가 모여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만큼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군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 및 감찰활동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저촉 사례와 매뉴얼 등을 업무시스템에 올려 직원들이 법률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10월 정례조회 시 청탁금지법 관련 동영상 시청, 관련 상담 등을 실시해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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