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프로방스 판결 ‘大法 계류中’
담양 메타프로방스 판결 ‘大法 계류中’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6.09.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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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심 엇갈린 판결로 모든 공사 제동 투자자 등 냉가슴
공정률 70%이상, 새 관광명소 급부상…연내 대법 판결 기대


대법원이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의 최종적인 유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행장자치부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라 시행하는 소도읍 육성계획이 2007년 3월 승인되면서 담양읍 학동리 일원 32만6천393㎡에 유원지를 조성하는 공익사업의 일부분이다.


전통놀이마당, 메타프로방스, 농어촌테마공원 등 3단계로 나눠 전통놀이마당과 농어촌 테마공원은 담양군이 맡고, 편익과 휴양시설 중심의 메타프로방스는 민간자본이 추진했다.


지난해 5월 임시 개장한 이 시설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실시한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의 ‘가장 좋았던 콘텐츠’ 항목에서 26.9%를 얻은 죽녹원에 이어 20.9%의 선호도로 2위를 차지하며 담양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20여년만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이번 여름에도 이곳의 상가와 펜션들은 이국적인 낭만을 즐기려는 관광객과 차량들로 북적거리며 담양의 명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처럼 과거 황무지나 다름없던 버려진 산기슭에 불과하던 곳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관광단지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1심 법원과 2심 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2심 법원이 70%가 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자 지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사업자가 제출한 하자 있는 실시계획을 인가한 담양군의 처분을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모든 공사가 중단되게 됐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사업자 지정과정과 실시계획의 인가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메타프로방스는 담양군이 맡은 전통놀이마당과 농어촌테마공원은 사실상 사업이 마무리 된 가운데 민간자본으로 추진한 유원지시설의 이곳저곳에서 상가와 펜션, 호텔 등 추가적인 시설들의 공정이 멈춰진 상태다.


이런데도 상고가 제기된지 3개월여가 다 돼가도록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서 소송의 당사자들을 비롯 냉가슴을 앓고 있는 투자자들과 입주 예정자들, 지역사회가 애타게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명분을 주는 자료들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대법원에 제출하는 등 치열한 법리공방을 전개하는 것과 함께 각자에게 유리한 여론을 활용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장외대결을 병행하고 있다.


이 와중에 원고 A씨가 ‘알박기’를 했고, 또 다른 원고 B씨는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후 송사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원고들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원고 A씨는 집회신고를 내고 7월초까지 담양군청 앞에서 최 군수와 담양군, 그리고 사업자인 디자인 프로방스와 변호인단 등을 비난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여기에 주민과 의회, 사회단체 등 6천여명은 6월10일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하루 속히 정상 추진돼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집단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사익이 군민의 복리증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공공의 목적이나 취지에 크게 어긋남이 없고 혹여 절차상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70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입해 완공단계에 이른 성공적인 사업이 무효화 된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2심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메타프로방스 개발에 대한 공방을 지켜보고 있는 정모(63·담양읍 백동리)씨는 “주말·휴일은 물론 땡볕이 내리쬐는 피서기간 내내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보니 담양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우뚝 섰다는 것을 실감했다”면서 “메타프로방스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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