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사무관 '뇌물교부죄' 확정…공무원직 상실
담양군 사무관 '뇌물교부죄' 확정…공무원직 상실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6.10.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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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7일 군수 부인에게 금품을 주려 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된 담양군 사무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160만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7일 담양군에 따르면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로 A씨는 이 날짜로 당연퇴직 됐다.
공무원이 선거법(벌금 100만원 이상)을 제외한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고 연금과 퇴직수당이 각 50%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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