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정부부처 등에 이송된 전남도의회의 각종 건의문과 결의문 가운데 회신율이 고작 15.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박철홍 도의원이 지난 2일 열린 전남도의회 사무처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박철홍 의원에 따르면 10대 전남도의회가 출범한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59건의 각종 건의문과 결의문이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에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이송됐으나 이중 15.3%인 단 9건만이 처리결과를 회신받았다.
회신된 건의문과 결의문은 생산자단체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촉구와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 안전대책 수립 촉구, 호남고속철도 운임 차별 철회 및 증편 운행 이행 촉구,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착공 촉구 등 지역내 중요한 사안들이다.
반면 아예 처리결과 및 처리과정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돼 회신조차 받아보지 못한 것은 농업직불제 강화 촉구 건의문,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촉구 건의문,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촉구 건의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 가격안정대책 촉구 결의문 등 50건이나 된다.
박철홍 의원은 “도의회는 민주주의 체제의 국민의 대표자로서 지역민의 뜻을 대신 전달해준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 박근혜 정부는 이행은 커녕 회신조차 안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불통의 정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진행 상황만이라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회신을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회신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영주 도의회 사무처장은 “의원들이 채택한 건의문과 결의문이 중앙정부에 이송됐을 때 그 이후의 진행상황을 챙겨본 후 회신을 촉구해 도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