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도의원은 전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옥 건축과 한옥구역 조성 촉진을 위한 융자금 상환기한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전정철 의원은 “보조금을 포함해 2억원까지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한옥지원 조례를 개정했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건립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한옥 보존과 보급 등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상환기한과 같은 20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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