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지난 21일 담양문화회관에서 민박사업자 240여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가족단위, 소규모 단체 등 도시민들의 농촌체험 관광이 증가함에 따라 깨끗하고 정결한 민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친절교육, 위생교육, 세무관리, 소방안전교육 등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을 통해 농어촌 민박사업의 서비스 안전 및 이용객 만족도 제고로 농촌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박 관련 사업자는 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하며 미이수 시에는 8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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