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도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채택
박철홍 도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채택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6.12.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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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소속 직원 정수 자율성 보장 행자부에 건의

 
박철홍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사무기구 소속 직원 직급 정수 등에 관한 자율성 보장 건의안’이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도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과 세부 직급까지 규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행위를 일탈한 행정입법”이라며 개정 건의안을 발의했었다.

따라서 그는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등 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기구 소속 직원의 직위와 직급 정수 등에서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지방자치 25년을 맞아 진정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자치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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