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둘째아 이상 첫돌 때 50만원 추가 지급
담양군, 둘째아 이상 첫돌 때 50만원 추가 지급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7.01.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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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출생신고 후 첫돌까지 관내 주소 가정 혜택

 

담양군은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7년부터 둘째 이상의 경우 첫돌 때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군은 2015년 기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1.24명, 담양 1.59명으로 출산율이 저조한 현실을 감안해 둘째아이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출생신고 후 첫돌까지 계속해서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둘째아 가정에 기존 40만원의 지원금에 50만원을 추가해 9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앞으로는 첫째아 70만원(출생 30만원, 첫돌 40만원), 둘째아 120만원(출생 30만원, 첫돌 90만원), 셋째아 이상 170만원(출생 80만원, 첫돌 90만원)으로 장려금이 확대 지원된다.

아울러 군은 2017년부터 둘째아 이상 가정의 산모에 대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도 기존 10일에서 최대 20일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정에 지원되던 기저귀 및 조제분유도 만 2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016년 저소득층 신생아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소득 재 판정 이후 혜택이 자동 연장된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보건소 출산지원팀(061-380-3983)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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