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10% 감면”
담양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10% 감면”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7.01.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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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다음달 15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이번 신청을 통해 3월 일시 납부시 1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연납 신청은 방문(담양군청 녹색환경과), 전화, 팩스(061-380-3576)를 통해 가능하며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제도는 신청자의 철회 요청 또는 차량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 사항이 매년 연장돼 다음해 3월에도 별도의 신청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군 관계자는 “10% 감면 혜택과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녹색환경과 담당자(061-380-3064)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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