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처리단가 대비 사용료 현실화
담양군이 2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23.6% 인상한다.
담양군은 하수도 처리단가가 톤당 1천173원인데 비해 사용료가 톤당 333원으로 전국 평균 현실화율 38.3% 대비 크게 낮은 19.8%로 처리원가에도 못 미치는 바람에 해마다 재정적자 발생,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수도 요금 인상폭은 가정용(1~20톤 기준)의 경우 톤당 170원에서 210원으로 올라 2월 고지분부터 월 20톤 사용 기준 3천400원에서 4천200원으로 800원을 더 내야 한다.
일반용(1~100톤 기준)과 대중탕(1~500톤 기준) 요금은 각각 290원에서 70원 오른 360원이다. 산업용은 1톤당 150원에서 190원으로 40원이 인상된다.
또한 마을 하수처리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나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급수 구역은 올해부터 부과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2월 고지분부터 사용료가 고지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현행 하수도요금 10% 감면이 유지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고정비율 2%의 연체료 산정방식을 개선해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료가 산정된다.
군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수입은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면서 “공공수역 수질보전과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이번 사용료 인상에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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