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시 10% 공제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시 10% 공제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7.01.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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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31일까지 연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세금을 선납할 경우 연 세액에서 일정 공제율을 적용해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1월 연납시 연 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 2.5% 등 차등적인 납부 혜택이 주어진다.

연납 신청은 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76)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는 해당 금액을 31일까지 통장,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유일수 일할 계산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으로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최근에는 연납제도에 대한 관심과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이를 적극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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