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담양군,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7.01.18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월 10일까지

 

담양군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 특성조사를 다음달 10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 토지는 관계법령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관내 토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16만8천537필지가 해당된다.

군은 최근 첨단문화복합단지, 일반산업단지 등 주요 개발사업의 추진과 부동산실거래가 반영 등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각종 공부조사와 현장 확인 등을 병행해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 결과를 개별공시지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추진일정은 △4월 7일까지 지가산정과 검증, △4월13일부터 5월 2일까지 결과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통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 등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공정을 기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그리고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