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도의원, ‘건축 기본 조례’ 발의
전정철 도의원, ‘건축 기본 조례’ 발의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7.02.24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정책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근거 마련

 
전정철 도의원은 지난 23일 도의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 상임위원회에서 ‘전라남도 건축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전라남도의 건축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한 광역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광역건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건축발전과 지원 대책, 문화적·산업적 경쟁력 제고, 전문 인력 육성·지원, 한옥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건축디자인 기준설정 및 디자인 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규정했다.

전정철 의원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라남도가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조성됐다”며 “건축정책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설정으로 건축문화를 진흥시켜 도민 삶의 질과 복리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