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험’ 가입, 내년 2월 15일까지 보장
담양군은 자전거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키고자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마쳤다.
이로써 보험 유지기간인 내년 2월 15일까지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 최고 30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10만원의 위로금이 지원된다.
또한 사고로 인한 벌금은 최고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는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최고 3천만원까지 지급된다.
담양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해왔으며, 그간 22건에 대해 2억1천만원의 보험금 혜택이 돌아갔다.
최형식 군수는 “자전거 보험 가입은 사고 후를 대비한 조치”라며 “무엇보다 사고 없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가 정착되도록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홍보와 자전거 이용 시설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전거 보험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과(380-2806), 동부화재해상보험(02-488-711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담양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