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4월4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담양군, 4월4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7.03.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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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4월 4일까지 2017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을 진행하고 의견서를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만5천48가구에 대한 특성을 조사, 표준주택의 가격배율을 적용 산정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열람은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담양군 홈페이지(www.damya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택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4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검증 후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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