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소식>‘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재산 찾아가세요
<도정소식>‘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재산 찾아가세요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7.04.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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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조상 땅 찾기’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자치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토지 소유 현황을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전남도는 올 3월까지 신청한 123건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3만5천316필지(43㎢)의 부동산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맞춤형 토지행정서비스 실현 및 도민 편의 증대에 기여했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군 민원실 또는 도 토지관리과에 하면 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재산(토지와 아파트)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나라 부동산종합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전남도는 또 도민 편의를 위해 사망신고를 할 경우 개별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읍면동사무소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토지, 금융 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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