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녹원·담양문화회관 인근 CCTV 가동
죽녹원·담양문화회관 인근 CCTV 가동
  • 추연안 기자
  • 승인 2017.04.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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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부터 단속…적발시 과태료 4만~5만원

담양문화회관과 죽녹원 일대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단속카메라(CCTV)가 5월1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담양군은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속출한 문회회관과 죽녹원 인근 3곳에 CCTV를 설치,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시범운영과 계도 및 홍보를 거쳐 오는 5월1일부터 단속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CCTV가 가동될 지역은 ▲담양한빛신협 담양지점 앞(문화회관 교차로~심정형외과 앞) ▲씨네월드 삼거리(담양남초교 오거리~담양문화회관 교차로) ▲죽녹원 앞(향교교 남단~담양종합체육관 입구) 등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30까지이며, 임시 정차 허용시간은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감안해 4차선에 설치된 3곳 모두 30분이다.


단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양방향 모두 해당되며, 적발시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4만원, 승합차·버스 및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이 부과된다.


이번에 담양문화회관과 죽녹원 인근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정상 가동되면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읍 시가지에서 무인단속카메라가 가동되고 있는 곳은 △담양터미널 인근 △담양성당 사거리 △홍치과 건물 앞 △신남정사거리(서울약국) △중앙파출소 사거리 △담양축협 천변지소 △꽃나들이 화원 앞 도로 등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담양문회회관과 죽녹원 인근 3곳에 설치된 CCTV에 대해 4월말까지 5개월간 시범운영을 했다”면서 “오는 5월2일부터 6일간 열리는 대나무축제를 앞두고 축제 주무대인 죽녹원을 오가는 관광차량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CCTV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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