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태풍과 병충해 등 자연재해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24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두 달여 동안 지역 농협이나 품목 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도는 올해 벼를 비롯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도비 등 560억 원을 확보, 농가 순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실제 벼의 경우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3천 평)당 순보험료는 약 45만 원이다. 이 가운데 20%인 9만원만 가입 농가가 부담하면 된다.
벼 보험은 태풍, 우박, 강풍, 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또 도열병과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등 일부 병해충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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