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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 도의원 발의, 지난달 30일 본회의 통과

어린이들의 놀 권리에 관한 조례가 전남도의회에서 최초로 제정됐다.
박철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전라남도 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공포와 시행만 남겨두게 됐다.
박철홍 의원의 이 조례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기 전인 올 초에 완성된 후 3월 임시회 때 제출됐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모든 어린이는 휴식과 여가,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돼 있고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비준해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학부모들의 잘못된 교육관으로 어린이들이 정규수업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으로 어른만큼이나 바쁘게 지내고 있어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박철홍 의원은 전남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제도적으로 놀 권리를 보장해 놀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이 조례를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놀이 활동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학교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해 교육현장에 반영하고 해마다 그 실적을 분석해서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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