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건의안 전남도의회 채택

박철홍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지역 우박피해 농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구역 선포 촉구 건의안’이 21일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달 31일 담양과 순천, 곡성 일대에 쏟아진 우박으로 피해가 발생된 매실·감 등 농작물 1천891㏊와 시설하우스 21㏊에 대해 농약대와 생계비 등이 일부 지원될 예정이지만, 파손된 비닐하우스와 축사에 대해서는 피해복구비가 지원되지 않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는 이번 우박피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므로 정부에서 담양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에 상응한 피해보상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철홍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긴급복구를 위해 마련돼 있으나 지정과정에서 절차와 피해액, 피해면적에 따라 천차만별로 시행돼 왔다”며 “이번 우박피해는 분명히 천재지변이므로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채택된 건의안은 국무총리실과 국회의장실, 5개 정당 대표, 국민안전처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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