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제269회 정례회 폐회
담양군의회 제269회 정례회 폐회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7.06.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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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29건 처리, 하반기 주요업무 청취

담양군의회(의장 김기성)가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69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또 집행부가 상정한 29건의 조례안 가운데 담양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2건의 의결을 보류하고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3건을 수정 의결했다.


군의회는 먼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 갑향·오룡공원 주변지역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고 기금의 규모도 100분의 10으로 지나치게 적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또 담양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대상을 남면 장원관으로 한정하지 말고 12개 읍면에 산재한 게이트볼구장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결을 뒤로 미뤘다.


이와 함께 담양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한 기관에 향교만이 아니라 서원과 사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아울러 이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은 담양읍 백동2리의 LH2단지 아파트는 세대수가 580세대에 달하고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아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백동9구와 백동10구로 분리하고 이장을 2명으로 늘리라고 고쳤다.


이밖에도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시대상황 및 봉사단체라는 성격에 맞도록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산업시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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