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대덕 새꿈도시 법적 문제없다”
담양군의회 “대덕 새꿈도시 법적 문제없다”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7.06.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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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악영향 방지, 주민참여단 의견 반영 요구

담양군의회가 담양군이 요청한 대덕지구 새꿈도시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과 2030년 담양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의회는 지난 28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대덕지구 새꿈도시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전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총평했다.


다만 급경사지대인 서쪽 아래부분의 지형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로변의 조경과 토목공사에 따른 적정한 녹화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또 문학리 일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문학저수지로 토사가 흘러들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세우고, 사업시행 전후로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나 예측이 잘못돼 경관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군의회는 이와 함께 기본계획에 대해 생태도시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설정돼 있지만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산출은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등의 재난에 대비하고 개선시키는 방안과 교통계획 등의 대안제시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기본계획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실행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주민참여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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