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제동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제동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7.07.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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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토지 수용 요건 못 갖춰 실시계획인가 무효”
사업 80% 진행…입주예정·영업 상인 피해 불가피

‘담양 속의 작은 유럽’을 표방하며 야심차게 추진해온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대법원의 ‘원인무효’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미 80% 가량 진행된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라는 것으로 향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강모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과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메타프로방스사업 시행계획 인가 취소와 토지수용재결 집행의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과 같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담양군이 실시계획인가 처분 당시 민간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해야 하지만 59%에 불과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정했다.


또 공익사업의 수행 능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가 낸 실시계획과 이 계획에 근거해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린 수용재결도 명백한 하자여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은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마치기도 전에 사업부지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제3자가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인가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다고 봤으나, 국토계획법상에는 3자 매각 및 시설설치 등을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제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가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어 이를 명백한 하자라고 한 광주고법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업자 지정이 무효이고 이 사업자가 제출한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도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이미 80% 가량이 진척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들이 원하는 요건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토지반환이나 건물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2심 판결 이후 공사가 중단돼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물주나 입주 예정자들도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있는 디자인프로방스, 메타포토리아, 샹부르도트 등은 지금까지 430억원 이상을 투입해 부지 내 상당 부분을 완공한 상태다.


또 일부 준공된 부지의 시설을 분양받아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이해관계인들의 분양금, 등기비용 등만 127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이미 입주해 영업중인 49개 업체들이 보증금,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지출한 비용합계가 약 141억원, 매월 지출하는 월 임대료와 관리비, 인건비 등도 4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대법원이 지적한대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시행자를 재지정하고, 이 시행자가 낸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다시 밟으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지역사회가 입게 될 피해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담양군은 3개월 정도면 인가절차를 완료해 본 사업이 정상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사업시행자 재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 내년 3월말 완공을 목표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최형식 군수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담양 군민의 소망이 담긴 숙원사업이자 담양군의 미래를 견인할 사업이기도 하다”며 “비록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한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주장으로 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지만 이번 일을 위기대처 능력을 기르는 계기로 삼고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마무리시켜 담양의 새로운 신화로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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