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행정절차 재추진…사업 정상화 시키겠다”
담양군, “행정절차 재추진…사업 정상화 시키겠다”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7.07.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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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프로방스 사업 무효판결 여파


사업시행자·입주상인·주민 등 프로방스 운명 촉각
군, 시행자 재지정·실시계획 인가 등 3개월여 소요
임시개장 불구 200만명 찾는 등 전국명소 자리매김
원만한 합의 분위기 조성 지역사회 도움 절대 필요
대법 판결 중시 행정역량 강화시키는 계기 삼아야

 

담양군이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사업 인가와 토지수용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자 담양군과 사업시행자, 프로방스 입주상인은 물론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공유원지로 승인을 받아 토지를 헐값에 매입·수용한 뒤 사실상 수익형 관광단지로 개발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반환이나 건물철거를 요구하는 소송과 민원이 제기되는 등 적잖은 파장도 예상된다.


또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실시계획을 인가한 담양군과 전남도의 행정신뢰도가 떨어지고, 대법원까지 진행된 송사에 들어간 거액의 소송비용, 행정결재라인에 대한 책임론의 빌미 등 만만찮은 후폭풍을 감내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최형식 군수는 대법 판결이 내려진 11일 오후 4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의 판단을 교훈삼아 행정절차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군수는 또 “담양군과 관련업체는 그동안 행정절차 재추진을 대비해왔으며, 현재 모든 영업은 가능하고, 3개월 정도면 재인가절차가 완료돼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피해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과 담양군의 입장, 향후 예상되는 파장 등을 살펴본다./편집자주

#메타프로방스 소송 경과
행정자치부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라 시행한 소도읍 육성계획이 2007년 3월 승인되면서 담양읍 학동리 일원 32만6천393㎡에 유원지를 조성하는 공익사업이다.


전통놀이마당, 메타프로방스, 농어촌테마공원 등 3단계로 나눠 전통놀이마당과 농어촌 테마공원은 담양군이 맡고, 편익과 휴양시설 중심의 메타프로방스는 민간자본이 추진했다.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앞두고 그해 5월 임시 개장한 이 시설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실시한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의 ‘가장 좋았던 콘텐츠’ 항목에서 26.9%를 얻은 죽녹원에 이어 20.9%의 선호도로 2위를 차지하며 담양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급부상했다.


휴가철과 주말,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이곳의 상가와 펜션은 이국적인 낭만을 즐기려는 관광객과 차량들로 북적거리며 담양의 명물로 자리를 잡았다.


이처럼 과거 황무지나 다름없던 버려진 산기슭에 불과하던 곳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관광단지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1심과 2심 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려  지역사회의 커다란 관심을 모았다.


특히 2심 법원은 70%가 넘는 공정률을 보인 상태에서 △사업자 지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사업자가 제출한 실시계획을 인가한 담양군의 처분을 무효라고 판결해 모든 공사가 중단되게 됐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사업자 지정과정과 실시계획의 인가에 하자가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프로방스 송사 쟁점

프로방스 사업과 관련 소송의 주요 쟁점은 ▲사업시행자의 토지면적 3분의 2이사 소유와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동의 등 사업시행자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사업기간내 사업부지의 제3자 매각 등을 허용한 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등 2가지다.

대법원은 국토계획법이 개인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대상부지 면적의 3분의2 이상 소유와 토지소유권자 2분의1 이상 찬성을 받게 한 뜻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일방적인 수용을 제어하기 위한데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면 법령이 정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는 중대하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인 개인이 사업시행기간 중에 사업 대상인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제3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토지를 개발·분양하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봤다.


또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수용한 토지를 처분상대방이나 처분조건 등에 관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매각해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돼 공공성을 현저하게 훼손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를 사업시행기간 중에 제3자에게 매각하고 해당 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적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국토법상 명시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처분시기에 관해서도 법리가 제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가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한 광주고법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담양군 입장
담양군은 사법부 판단을 교훈삼아 행정절차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이행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담양군은 지금까지 임시개장에도 불구하고 몰려든 20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로 프로방스 입구 쪽에 위치한 상점에서는 4천만원, 안쪽에 자리 잡은 상가는 1천만원의 월 평균 매출을 각각 올리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또 펜션업은 월 평균 2천만원의 매출로 메타프로방스 자체가 체류형 관광에도 제법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근로자 소득향상 등 긍정적인 파생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담양군은 지역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독특한 콘텐츠로 성공한 모델이자 민관이 역할분담을 통해 추진한 가장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유원지모델인 프로방스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 현재 모든 영업이 가능하며 행정절차 재이행에 대한 그동안의 준비로 앞으로 3개월 정도면 재인가가 완료돼 당초 우려했던 것 보다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행정절차 재이행 계획
담양군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시행자를 정하고, 그 사업시행자가 낸 실시계획을 인가한 행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시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을 원점에서 시작해 토지소유 요건 사업대상지 3분의2 이상 소유와 토지소유권자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구해 사업시행자로 재지정하고, 지정받은 시행자가 낸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등 행정절차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밟아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담양군은 상고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소유 및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작업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70%가 넘게 진척된 데다 건물 대부분이 매각된 상황에서 토지소유 및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당초 사업시행자였던 디자인프로방스를 중심으로 개별 건물들을 매입한 사람들이 함께 조합 내지는 법인을 만들고 과반수가 사업의 재추진에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사업을 재추진하게 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 2인 등과 협의매수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으면 강제수용 절차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계획이 순탄하게 진행되려면 메타프로방스 상가를 매입한 건물주들이 담양군과 디자인프로방스와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민원 등을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소송에서의 원고 2명을 포함해 토지수용 당사자 5명과의 원만한 합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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