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담양군수, 기자간담회 질문/답변
최형식 담양군수, 기자간담회 질문/답변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7.07.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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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피해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밝혀 달라.
☞답변=대법원의 판단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것이 잘못이고, 이 시행자가 제출한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이 하자여서 무효라는 의미다.
따라서 올바른 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다시 지정하고, 지정된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인가 과정을 거치는 등 모든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원고와는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협의가 여의치 않으면 재수용절차를 밟으면 되며, 수용재결이 내려지는데 2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사업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지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질문=행정절차를 재추진하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가.
☞답변=무효사유의 핵심은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국토계획법상 3분의2 이상 토지를 소유해야 하고, 소유권자 수의 2분의1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행자지정을 결정했던 2012년 10월18일 당시 현재의 사업시행자는 59%의 토지를 소유하고 협의매수로 13%를 매입하기로 해 사실상 72%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토지매수 요건을 등기이전으로 봐 하자 있는 행정으로 되고 말았다.
그래서 사업권자 지정절차와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다.
토지를 수용당한 원고들과는 협의매수와 수용이라는 2가지 방법으로 대응하겠다.

▲질문=프로방스 상가의 상인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업의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답변=대법원은 2심이 판단한 사항만을 한정해서 판단한 것으로 3분의2 이상 소유요건은 사실상 억울한 측면이 있다.
공공성 확보는 메타프로방스가 주민들에게 이용이 보장돼 있으며, 우리군으로 들어오는 취득세나 재산세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리사업에 쓰여지고 있고, 담양군의 관광산업 발전과 이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통해 이미 증명됐다고 생각한다.

▲질문=사업자지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뤄졌나.
☞답변=사업자의 제안이 들어왔고 그에 대해 군에서 자금능력이나 콘텐츠 등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했다.
특히 메타세쿼이아길이라는 생태자원과 연계한 담양식 프로방스라는 콘텐츠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유원지를 개발해 이렇게 단기간에 성공을 거둔 사례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모든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한 치의 차질도 빚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군의 행정역량을 한 단계 더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겠다.

▲질문=원고측과의 합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프로방스 유원지 조성사업은 개인의 영리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 아니며 전남에 많은 좋은 영향을 준 성공사례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 사정을 감안해 이번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법부, 언론,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협상은 적정한 선에서 이뤄져야 하며 상호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언론과 지역사회가 도와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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