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메타프로방스 행정절차 재추진 착수
담양메타프로방스 행정절차 재추진 착수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7.07.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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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 메타프로방스 정상화 로드맵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인가 3개월 이내 완료
건축인허가 등 정상 추진…토지 협의매수 의지
26일 변경 사업계획서 접수, 27일 군계획위 개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에 대해 담양군이 행정절차 재추진에 착수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내놨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체 토지면적 3분의2 이상 확보와 토지소유권자 총수 2분의1 이상 동의를 얻은 사업시행예정자가 프로방스 유원지 조성사업의 공익성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사업구역을 확대하고 공익시설을 추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담양군은 변경된 계획서에 대해 지난 27일 담양군계획위원회를 열고 자문을 받아 다음날인 28일 고시했다.
이어 오는 31일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아 검토한 뒤 8월2일까지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 사실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과 함께 이 계획의 인가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내게 되면 담양군은 이를 공람·공고하고, 실시계획에 대해 2주 동안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접수하게 된다.


아울러 공람·공고와 동시에 담양군 농지·산림·교통 등의 관련부서 및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전남도 교통관련 부서와 교통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이 과정이 마무리되는 9월초쯤 실시계획을 인가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행정절차 재착수부터 실시계획인가까지 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사업시행자는 건축인허가 및 변경허가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이미 완공된 건물들에 대한 준공 및 사용검사 등 제반절차들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


군은 이 과정에서 원고들과 되도록 협의매수를 시도하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토지수용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토지를 수용하려면 전남도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 재결을 받아야 하는데, 통상 2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메타프로방스는 일반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취득세나 재산세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리사업에 쓰여지며,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성공적인 모델”이라며 “사업이 무산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 재추진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이행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프로방스 관련 소송을 제기했던 K씨는 “담양군은 무효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순리적으로 일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사업을 정상화 하려면 판결에 승복하고 원소유주들과 원만한 협상을 진행해 지역사회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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