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쉼터 지정, 냉방 요금 지원, 독거노인 모니터링…
오는 9월말까지 폭염 대비 노인보호대책이 추진된다.
담양군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연일 불볕더위가 지속되자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사망·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독거노인보호 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먼저 담양군은 노인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읍면사무소·경로당·노인복지시설 등 310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했다.
이를 위해 군은 관내 경로당 352개소에 10만원씩의 냉방기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폭염 특보 발령시 농촌지역에서 밭일 등으로 피해를 입는 노인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을방송 등을 통해 무더위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에 농사일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756명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와 연계해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독거노인 가구에 응급안전단말기 204대를 설치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방문보건사업 요양사와 읍면 마을경로당 식사배달 자원봉사자 등 민관기관의 복지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폭염 취약계층 피해예방에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스스로 외출을 자제하고 행동요령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인들에게 폭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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