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 우박…담양지역 161㏊ 소나무 고사
5월말 우박…담양지역 161㏊ 소나무 고사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7.08.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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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작업 후 2020년까지 편백·백합 등 조림 추진

 

 

지난 5월 31일 금성면을 중심으로 용면·월산면 등지에 쏟아진 우박으로 인해 161㏊의 야산 소나무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산림과학원과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달 11~21일 담양과 화순·곡성지역을 대상으로 생리생태와 병해충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소나무의 고사원인을 병해충이 아닌 우박으로 인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경 0.5~4㎝ 내외의 우박이 쏟아지면서 소나무의 (새)가지가 부러지거나 휘어지고, 상처부위에서는 송진이 나오면서 나무의 윗부분이 마르는 증세가 심하게 발생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의 가뭄으로 인해 수목의 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양지식물인 소나무의 광합성 작용과 수분의 이동이 저하돼 수세가 급격하게 약화된 것으로 진단했다.


여기에 우박에 의해 상처를 입은 곳을 통해 침입한 가지마름병균도 2차적인 피해를 유발시켰다.


담양군의 경우 금성면 원율리 지역은 하늘소류의 해충이 침입해 나무껍질을 갉아먹은 흔적이 발견됐지만 용면 쌍태리 지역은 침입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소나무좀·소나무제선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담양군은 신속한 응급복구와 산림병해충 사전예방을 위해 피해를 입은 산주들에게 8월31일까지 조림사업 동의(위임)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조림사업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편백이나 백합 등 정부가 지원하는 수종을 선택해 식재하는데 100% 보조사업으로 추진된다.


특히 산주가 담양군에 벌채, 조림, 작업로 개설, 풀베기 등 사후관리까지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면 담양군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법인이 대행하게 된다.


또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으로 조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묘목의 수급사정이나 지역적인 여건상 식재수종이 다를 수도 있으며, 사업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산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자 조림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연차별 조림사업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임업농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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